10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법률에서 정하고, 공제한도 상향하는 조특법 국회 통과
원경희 회장, 전임 집행부에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올리겠다’는 공약 이행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부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법률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부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법률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공제한도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세제실 마음대로 공제한도 축소할 수 없게 돼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과 기재부·기재위원 반대 극복하고 조특법 개정안 통과시켜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올린 금액, 회원 1인당 평균회비 납부 78만원 보전 효과”

 

정부가 매년 축소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며 1만3천 세무사의 권익을 위협했던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가 세무사회 동의 없이 세제실 마음대로 축소되는 일이 없게 됐다. 그리고 원경희 회장이 전임집행부에서 축소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겠다는 공약이 마침내 이행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조특법 시행령에서 개인세무사(공인회계사) 2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세무사(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법률에서 개인세무사(공인회계사)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750만원]으로 규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법률로 규정하면서, 조특법 시행령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세무사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개정안과 더불어 2020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강력 반대하고 일부 조세소위 위원들도 반대하는 바람에 조세언론도 “조특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는 어렵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조세소위 위원들과 친분이 많은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기재위원회 3당 간사와 조세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는 등 고군분투한 결과 극적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대규 부회장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는 조특법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국회에서 발로 뛰며 만들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와 국회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할 수 없게 돼 회원들은 안정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특히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개인 세무사·공인회계사 2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500만원)에서 개인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개인 회원은 연 100만원을 세무법인은 연 250만원을 공제한도로 더 많이 받게 됐다. 이로인해 회원들은 연간 합계 약 100억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됐다.

고은경 부회장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한 것은 대단한 법 개정 성과”라고 밝히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회원들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고 밝혔다. 이어 고 부회장은 “전임집행부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된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기쁘다”면서 “1만3000명 회원이 한국세무사회에 일반회비와 실적회비로 납부하는 평균회비가 연 780,000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원 더 받게 되면 한국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보전 받고도 남는 것”이라면서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올린 것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강신우 회원(서울 종로)은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시킨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면서 “원경희 회장이 회원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 준 것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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