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청탁입법·로비입법으로 헌법 짓밟은 세무사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변협 총회 “위헌적인 세무사법개정안 폐기하라”
12. 6. 국회 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 개최하고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청탁입법, 로비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청탁입법, 로비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세무변호사회를 내세워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청탁입법, 로비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고 있다”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의 대변자로서 나온 것이다. 청탁을 받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은 “헌재의 취지를 존중해서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 개선해야 할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음에도 청탁, 불법적 시도로 인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은 변호사가 가장 전문가이며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제도를 국회가 도입해 놓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조세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이사는 “기장대리를 하지 말고 세무신고만 하라는 것은 모든 조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변호사에게 서면을 쓰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변론만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변호사가 시장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나. 결국 변호사가 조세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모든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침탈하려는 게 세무사”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과장광고로 혹세무민 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게 하는 세무사법은 용납할 수 없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헌재도 명백히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열심히 지원해 법사위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은 세무사법이 제정 당시 자격에 관한 제3조의 1호를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세무업무가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 영역이고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세무사들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의 전문가이고 회계, 기장은 사실사무라고 주장하는데 세무업무는 법률사무와 무관한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학술적 근거 없이 로비입법, 힘으로 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데 다수결은 이해관계가 더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세무업무는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원래 국민이 선택권을 갖고 있던 부분이다.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은 국민들이 갖고 있던 선택권을 배제하는 악법”이라면서 “일반적 법률사무를 변호사가 담당하는 이유는 법체계의 통일적, 유기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법 일부만 아는 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조세사무 담당에 적합하다”며 “변호사가 부족해서 같이 하라고 했던 것을 인원이 많아졌다고 변호사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보고 영업사원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동의할 수 있나”라며 “과거 의사, 한의사가 부족했을 때 침구사 등이 있었지만 충분한 의사, 한의사가 생긴 후에는 모두 폐지됐다.그런데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많아진 시점에도 국민들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국회가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은 “세무상담을 하려고 해도 1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참을 수 있나. 실무수습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악법이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백 회장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더니 자격자동부여제도도 폐지했다. 세무사업무는 원래 변호사 업무의 일부인데 세무사가 생기면서 어떻게 그들의 업무가 됐나”라고 주장하며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받는 게 국민들에게 유리하다. 자유는 확대돼야 하는데 세무사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세무대리와 법률대리 업무는 분리돼 있는 게 아닌데 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나. 철저히 막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4일  세무변호사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조동용)에서 세무사법 개정 반대 총회 결의를 의결하고, 12월 6일 오후 4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총회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국회 기재위에서 오히려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면서 대한변협 총회는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의 이권에만 편중된 위헌적인 법률안으로 국회의 갈등조정기능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총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3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및 439명의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총회는 대의원 439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협 최고 의결기관이다. 변협 총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의 업무에는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며 "만일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 반대 규탄대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 반대 규탄대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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