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업무’를 세법의 적용 해석의 법률사무로 본 헌재 결정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어쩔 수 없이 수용
한국세무사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한변협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것은 저지하고, 세무조정업무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관철시킨 것은 ‘대단한 성과’

지난달 29일 밤 10시,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와 대한변협과 합의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업무 등의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9. 30.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허용하지 않되, 세무조정업무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일부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가 하게 된다면 세무사시장은 끝난 거 아닌가요?”라며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한 것처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한 것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세무조정업무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률사무의 일환’으로 보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로서는 이를 저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이외에 세무조정업무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법이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그렇지 않아도 세무조정업무만 허용하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가 세무조정업무를 법률사무로 보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본 것을 한국세무사회가 저지한다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본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 세무조정업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단초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세무사법과 세법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개선 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 같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내용과 취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과 세무조정업무 수행이 위헌심판 대상

헌재에 청구된 헌법소원 내용은 2가지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의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 한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가졌음에도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주체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한정해 자동자격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의 위헌여부다.

결국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해 세무사자격이 주어진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사법상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상 타당성이 헌재 심판의 대상인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세무조정업무를 ‘법률사무’로 규정하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세무조정업무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세무사의 고유영역이며 회계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임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세무조정업무를 세법을 적용 해석하는 ‘법률사무’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나) 수단의 적합성 : 세무조정계산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9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참조), 이를 작성하는 세무조정업무는 회계장부 등 각종 회계자료에 대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세무조정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채무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세법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 노동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보다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조정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시킨 것은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조정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다) 침해의 최소성 : 세무조정업무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하는 것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점,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세무대리)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속하는 점,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세무사로서’는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점(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이미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들이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의 하나인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회복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하여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능력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의 업무 중 핵심적인 업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는 것으로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그 전문성과 능력에 적합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조정의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조정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248 참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라) 법익의 균형성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자격에 기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세무사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판시하면서 2004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기획재정부, 2018년 헌재 결정 취지 따라 2004년부터 2017년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세무사회가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면 안된다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 취지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했다.

■ 기획재정부, 2019.9.30.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세무조정업무 등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9.9.30. 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세무조정업무 등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세무조정업무 허용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조정업무를 법률사무로 규정한 헌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재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고,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 변협,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못하면 세무조정업무 의미 없다고 반발
정부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변협은 헌재결정취지에 어긋난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인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업무인 세무조정업무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경우 또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 ‘세무조정업무 허용’은 헌재 결정에 따른 것…“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책임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한 것은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 회원은 마치 원경희 회장 집행부가 잘못해서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태이다.

굳이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게 된 책임을 묻는다면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이후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이 난 것을 지키지 못하고 2018년에 헌법불합치를 나오도록 방치한 전임 집행부에 항의를 해야 마땅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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