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다큐토리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편집자>

 

■ 국세징수법 관련 예규, 결정 및 판례 요약 해설(Ⅱ)
1. 확정된 세액의 이행만을 고지하는 행위의 처분성과 불복청구 가능 여부
 (요지) 청구인의 체납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 경우의 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필자주) 불복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권력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등이 그러한 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이행만 청구하는 고지행위(징수처분)는 권력적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과 판례임.(대법원 2004.09.0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5.02.0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2.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고,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필자주)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써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들고 있음. 압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속세를 다투는 과정에서 그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면 상속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임. 따라서 상속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점을 상속세 심판청구과정에서 증명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 등 다른 입증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필요적 압류해제사유가 된다는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임.


3. 압류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시효취득으로 인해 취득한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에 따른 공매처분은 정당함.


 (필자주)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시효취득으로 인해 취득한 시기(2010.04.02.)보다 빠른 2010.02.08.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 이후에 시효취득으로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로는 선행 압류채권자인 처분청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임. 시효취득의 소유권이전등기로는 압류등기를 무력화 할 수 없다는 데 이 결정의 의의가 있음.


4. 공매대금 배분시 임차보증금의 우선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함께 현재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임차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필자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규정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부동산등기부 등본, 공증인의 증명,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4.08.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함께 2011.08.24.부터 현재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된다고 볼지라도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미납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하며 OOO원을 받으면 가옥을 비워준다’고 되어 있어 동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워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임.
이 결정은 주택임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임차보증금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 당해세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요지)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처분대금 수납시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위탁자(신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피고(수탁자)에 대한 당해세로서 정산할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국가는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위탁자의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代位權)을 행사 할 수 없음.


 (필자주)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수탁자에게 고지된 재산세 등만을 당해세로서 정산하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에게 정산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국가 등이 수탁자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를 대위하여 체납된 재산세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임. 당해세임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세에 대해 정산금채권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권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례의 판결임.

감수 : 이승문 세무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최신예규

1.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3년 이내” 인지 판단 기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2019.10.09.)


2.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2019.10.09.)


3.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09.05.)


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2103, 2019.09.05.)


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서면-2019-상속증여-1184, 2019.09.05.)


6.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서면-2018-상속증여-3858, 2019.09.05.)


7.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서면-2019-상속증여-1782, 2019.09.05.)


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2019-상속증여-1767, 2019.09.05.)


9.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서면-2017-상속증여-2893, 2019.09.05.)


감수 : 김관형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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