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결정사례

■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0. 8. 24. 매매로 취득(등기일자 1992. 9. 17.)한 대구 ○○구 ○○동 ****-* 소재 토지 231.7㎡와 1992. 9. 17. 그 지상에 신축·보존등기한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을 2015. 7. 27. 9억 8천만 원에 양도하고 2015. 9. 30.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환산취득가액 7억5천400만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천600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음. 국세청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2018년 종합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시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실가가 4천500만 원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가에 따라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9. 1. 16. 가산세 5천500만 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억7천400만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3년 이상 경과하여 계약서, 취·등록세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분실하였고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는 청구인의 의무이행에 무리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신고까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전소유자가 국가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데, 청구인이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납세자들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판례

■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함[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함(「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나.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수 없음(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참조).

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AAA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법인 합병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임을 전제로 위 영업권 상당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감가상각자산으로 손금 추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1) AAA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인 BBB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이처럼 법인합병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권에 관한 회계상의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합병법인 스스로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한 적이 없는 이 사건에서 합병 신주의 가치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의 사정만을 들어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음.

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AAA가 피합병법인인 BBB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BB의 이월결손금을 AAA의 2007·2008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