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도 올해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올해 77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약 8만5천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도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hom etax.go.kr)’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근로자인 경우는 뒤늦게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