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불복 행정소송’ 하려면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거치도록 법 개정돼

원경희 회장, ‘지방세 과세불복 전치주의 도입’으로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 확대 시켜

내년부터 지방세 과세불복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심판청구 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도입돼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을 확대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숙원을 이뤄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세의 과세불복의 경우 국세와 관세의 과세불복과는 달리 ▲시·도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은 지방세 과세불복에 있어 세무사를 통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지방세 과세불복에 있어 법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해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하고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관계법상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의 경우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빠른 불복청구에 대한 회복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방세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지방세과세관청이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는 남소 등에 의해 재판의 지연 및 세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과세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취임한 원경희 회장은 국회에서 발로 뛰며 지방세 과세불복에 있어 행정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은경 부회장은 “지방세에 대한 과세불복시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됨으로써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확대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과세불복에 있어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31대 집행부에서 이뤄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