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연장시 다른 신고업무와 중복…업무 포화 초래될 수 있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설연휴 기간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부 회원들의 요청으로 설연휴 기간이 신고기간이 겹치는 것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오히려 연장하게 되면 1월말에 다른 신고업무와 중복됨에 따라 세무사무소 업무가 과중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당초 예정대로 신고기한은 1월 28일까지로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26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신고편의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사전안내 관련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국, 병·의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대금 지급자료의 홈택스 제공 ▲세무대리인 홈택스 ID와 PW로 수임거래처 자료 조회가능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으며,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8일에서 말일로 연장해 줄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한근찬 연구이사는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사법에 따른 업무 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업무 등 1월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대로 이달 28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