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법 개정전이라 올해는 1월말까지 제출해야
세무사법 개정되면 ‘7월말’로 변경…회비납부시 함께 제출하면 돼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월말까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프로그램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세무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의무’ 규정은 2018년말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설된 세무사법 제14조 1항에 따라 모든 세무사들은 전년도 업무실적을 보관해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하고, 또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8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신설된 법 규정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회원들이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하는 업무실적 내역은 201 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프로그램을 이달 2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한다.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프로그램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MY PAGE(회비관리)]-[업무실적내역서 제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업무실적 내역서’에는 수임액, 수입건수, 공직퇴임 여부 등이 기재된다.

이 중 수입건수는 거래처 건수로 작성하면 되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반드시 퇴임시 직급을 표기해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이 작성되면 ‘저장’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다만 ‘제출하기’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제출 전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출 후에는 자신이 작성한 연도별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인쇄도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를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국세무사회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6월말까지의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이뤄진 후에야 회원들의 해당연도 업무실적이 정확히 집계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기한이 1월말로 돼 있는 것을 7월말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했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동원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실적 내역서 제출기한이 7월말로 변경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7월에 회비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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