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공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3일부터 세무사사무소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위해 교육동영상과 자료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재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소 역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지만, 최근 여러 사설 교육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무료 교육을 제안하며 교육 강요 및 금융상품 홍보·판매를 강요하는 호객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회원들로부터 교육 개선책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또한, 소규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 교육하거나 교육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런 세무사사무소의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법정의무교육’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무연수원에 탑재될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에 대한 관련 동영상 및 교육자료다.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및 자료, 참석자 확인서명, 사진(또는 동영상 등)를 마련해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동일 연수원장은 “이번에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교육동영상을 제공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법정의무교육에 따른 고충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및 교육자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및 직원 로그인] - [수강신청] - [법정의무교육]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