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에 관한 감찰대상을 늘려 전년도의 3배가 넘는 6천511건의 '안전부패'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8년에는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부패 감찰을 진행해 2천110건을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43개 공공기관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감찰대상이 늘어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건설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254건으로 가장 흔한 유형이었다. 세금계산서 중복 제출 등의 수법으로 안전관리비를 빼돌린 금액은 9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3건의 안전 분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53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력포럼을 열어 안전부패 적발 성과를 공유하고 부패 근절업무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분야 부패 근절에 공을 세운 개인·기관에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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