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재가입형 사업비도 낮춰…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2~3% 저렴해지고 해약환급금은 늘어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줄어 소비자에겐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납입 보험료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감독규정 개정안 대부분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춰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선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 축소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가 2~3%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는 낮추기로 했다. 사업비 감소는 갱신이나 재가입 때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갱신형보험은 갱신 주기(1·3·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이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이다 보니 고연령자의 갱신·재가입 때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업비도 덩달아 오르는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 납입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위험 보장 금액이 커지지 않는 가운데 적립금만 늘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상품은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보험사에 부과해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과열 경쟁 원인으로 지목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도록 설정된 수수료 시스템을 보험 계약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만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구조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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