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작년 일몰 도래 34건 중 18건 ‘일몰 연장’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국세 감면) 항목이 모두 72건 정비된 가운데 이 중 61건이 국세 감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지난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자료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지출이 확대·연장된 대표 사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신설 항목으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3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건이 일몰이 연장됐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몰이 연장된 사례로, 농협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비롯해 3건이 있었다. 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이 축소·폐지된 항목은 11건에 그쳤다.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만 폐지됐다. 조세지출은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도 축소 등을 통해 제때 정비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의식해 일몰 연장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종료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결국 손대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더디게 이뤄져 국세 감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총선을 앞둔 해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 작년에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 61건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3천만→5천만원),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법인세 감면)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년),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년) 등이 그 사례다. 이들은 모두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된 경우다.

예컨대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는 수협이 어심(漁心)을 앞세워 공개적으로 국회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국회 심의를 거치며 조세지출 축소가 결정된 항목은 2건뿐이었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징수 기준·누적법 방식)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가 1천852억원 감소하고,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천70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세무사신문 제764호(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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