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범사업 11월 1일부터 시행

우리나라와 미국 특허청이 지난 1일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됐을 때 특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주는 제도다.

미국 특허청에서 500만원 가량의 우선 심사 신청료를 면제해 줘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1차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2년간 진행됐고, 이 기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됐다.

심사처리 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보다 3.5개월 단축되었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포인트 높았다.

양국 심사결과(특허 등록 또는 거절)는 85.3%가 일치했다.

1차 시범사업 동안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심사처리 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신청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출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CSP 신청 당시 양국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같아야 했지만(전체 청구항 동일), 대표 발명만 동일하도록(독립 청구항만 동일)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인해 양국이 CSP로 공유한 선행기술 정보라도 출원인이 이를 미국에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절차를 간소화해 이를 해소했다.

미국은 선행기술 제출 제도를 운용해 심사관의 특허요건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출원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하면 특허권 행사를 제한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요국과 CSP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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