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 각당 원내지도부 방문해 세무사법 통과 요청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시켜 줘
법사위 상정은 총선불출마 선언한 율사출신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 손에 달려

지난해 11월 29일 각고의 노력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3월부터는 4월 15일 치뤄지는 총선 선거운동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말에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세무사법 등 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지방자치법, 지역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다”라고 밝히며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위헌 판시된 집시법, 세무사법, 노사관계조정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입법공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 등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설 명절 관련 민심 보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집회시위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따른 개정시한이 초과했다”고 밝히며 “입법공백이 없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방문해 입법공백이 없도록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급한 민생법안만을 우선 처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9일 열린 법사위원회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이 요청한 세무사법 등을 포함한 38개 민생법안 가운데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국회의원들간에 쟁점이 없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만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간의 협의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요청한 세무사법개정안 등 38개 민생법안을 우선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율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의원들 간에 쟁점이 있는 법안과 많은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할 수 없다”며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11개 법안만을 상정했었다.
국회관계자는 “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상정하기 때문에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는 율사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송기헌 간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율사 출신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 등 율사출신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율사출신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으면 세무사법개정안은 통과될 수 없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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