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회계사 선발인원을 2019년보다 10% 확대한 1,100명으로 결정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선발인원축소 건의 반영해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 않고 ‘동결’
수험생·대학교·시민단체,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 맞춰 세무사 선발인원도 확대” 주장
원경희 회장, 공인회계사처럼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

국세청은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을 2019년과 같이 700명으로 동결했다.

공인회계사의 2020년 선발인원이 2019년보다 10% 증가한 1,1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 선발인원도 10 % 증가한 77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을 2019년 선발인원과 동일하게 70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수험생과 대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공인회계사의 2020년 선발인원이 2019년보다 10% 증가한 것처럼 세무사 선발인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에 따라 변호사가 세무조정 등의 세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등을 들어서 세무사 선발인원을 2019년 선발인원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결국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을 2019년 선발인원보다 확대하지 않고 2019년과 동일하게 700명으로 결정했다.

장운길 부회장은 “세무사수험생과 대학교 시민단체에서 공인회계사의 2020년 선발인원이 2019년보다 10% 증가한 것처럼 세무사 선발인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도 확대될 수 있었으나 원경희 회장의 노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선발인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축소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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