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 조항 무효화에 따라 1월부터 세무사 개업할 수 없게 돼”

원경희 회장이 일간지 언론인 머니투데이 기고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원 회장은 지난 1월 17일자 머니투데이 ‘오피니언’에 ‘납세자 울리는 국회’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원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등록 조항이 실효되어 2020년 1월부터 세무사개업을 위한 신규 세무사등록을 못하고 있는 젊은 세무사의 사연을 전하며 헌재가 정한 헌법불합치 입법개선 기한인 지난해 말을 넘김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입법공백 사태의 문제점을 밝혔다.

원 회장은 “헌법불합치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지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로 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면적인 대치로 입법개선 기한인 2019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사개업을 위한 세무사등록 조항이 무효가 됐다”면서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에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회장은 세무사등록 조항의 실효로 당장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원 회장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세무사와 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불합치에 따라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에 관한 조항이 실효가 돼 사업자는 적법한 세무사와 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고 입법공백 사태로 애꿎은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원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기재위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하루빨리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원 회장의 기고문을 접한 원로 회직자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여야 간 정치 대립으로 인해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저렇게 묶여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면서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계속해서 세무사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