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20. 광주 2.24. 대구 2.25. 부산 2.26. 중부 2.27. 대전 2.28. 서울 3.2.∼3.
12개 유관학회 세미나·학술대회 참석시 보수교육 최대 4시간 이수 인정
회원보수교육 8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 받게 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경과에 따라 동영상교육 대체도 검토 중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부터 ‘2020년 회원보수교육’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광주, 25일 대구, 26일 부산, 27일 중부, 28일 대전순으로 실시된다. 서울회는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3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윤리교육은 원경희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원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주제로 1시간 동안 회원들에게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2020년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2시간 동안 국세청 담당관이 진행하며, ‘2019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개정된 세법의 유의사항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실시하게 된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회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세무사 회원이라면 1년에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2월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은 전체 8시간의 의무교육 시간 중 5시간 30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이수 편의 증대를 위해 12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 회원이 각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다만, 6월에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은 인정이수제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총회장에 참석해서 이수해야 한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 함양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회원의 의무사항”이라며 “회원 모두가 회원보수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화 추이에 따라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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