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 시효중단된 채권에 기한 어음채권의 시효완성 시 대손가능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질의>
제품매출 시 매출채권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후 매출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이 시효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 가능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 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제품매출 후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 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므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매출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 불가함. 기준 2019-법령해석법인-0480, 2019. 10. 17.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질의>
기존의 업무시설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 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2019. 9. 11.

■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질의>
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요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징-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법령해석과-1460, 2019. 06. 11.

법원판례

■ 쟁점금액을 빌려 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2002년 및 2003년 거래한 통장실물을 쟁점금액 대여의 증빙으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실관계>

처분청은 2018년 8월 6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자금출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아들 명의의 계좌에 청구인의 친족인 조카가 2012년 12월 28일에 100,000,000원, 같은 날 20,000,000원, 2013년 1월 28일 6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함.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년 11월 6일 조카가 고모인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2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23,556,000원을, 2013년 1월 28일 증여분 증여세21,639,600원을 결정 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5월 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판단>

청구인이 오빠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오빠의 세 자녀가 1996년, 1997년, 1999년 결혼을 한 사실이 있고 오빠가 결혼 비용 등으로 발생한 금융부채의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여 청구인이 오빠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오빠에게 빌려 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2002년 및 2003년 거래한 통장실물을 쟁점금액 대여의 증빙으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조카가 본인 아버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여동생으로부터 180백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시기에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근거하면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 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심사 증여 2019-0008, 2019. 10. 24.)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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