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소급 적용…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공포

올해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이 연장·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과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도 유지된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지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된 지방소득세 특례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 3천억원은 일몰 도래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가운데 연장되는 89건 등에 해당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또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취득세·재산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해준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하고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도 계속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투자요건을 완화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을 개정·의결했다. 지난달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감면 연장되는 부분을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늦어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한 사례가 지난달 1∼9일 전국적으로 7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감면규모는 30억원이다.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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