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이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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