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을 물어보라

가부이문 可否以問

옳고 그름을 물어보라

공법(貢法)은 세종대에 시행되었던 토지에 대한 세금제도다.
그 시대에는 나라에서 결정하면 백성들은 그냥 따라야 하는 시절로 세종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다.
“지방의 수령으로부터 일반 가정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고 했다. 찬성하는 백성의 수가 많았으나 반대하는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해 공법의 시행을 늦췄다.
세종25년 공법을 보완해 하삼도(경상, 전라, 충청)에 시행케 하고,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의논을 거듭했는데, 자그마치 17년간 긴 토론을 통해 백성과 신료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었다.
이후 경국대전에 법제화 됐으며, 조선의 세금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  세종12년 -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