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확대…대상기업 진입요건 폐지·거래가능 자산도 확대
우수기술 중소·벤처기업에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신설된다.

새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이 폐지되고 거래가능 자산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K-OTC에 VC, 전문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K-OTC에 전문가용 플랫폼을 마련해 거래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VC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선방안 필요 조치사항 시행시기
(목표)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1) 플랫폼 신설 시스템 구축 내년 1분기
(2) 거래 대상기업 진입요건 폐지 K-OTC 시장운영 규정 개정
(3) 거래가능자산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4) 매매방식 다양화
(5) 공시의무 면제
(6)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펀드 규약 변경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1) 우수 기술기업 투자정보 확충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 11월
(2) 기업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새 플랫폼에서는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거래 가능 자산도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된다.

또 전문투자자의 매매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의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비밀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비밀거래 방식 거래 

금융위와 금투협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정보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우수기술 기업에는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기업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를 보완해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의 보고서 작성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K-OTC 거래 후보 기업과 주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은 이번 달 바로 시행하고 전문가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와 거래 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초기 투자금을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K-OTC 거래 가능 기업은 138곳으로 장외 비상장기업(2천여개)의 6% 수준이고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6억5천만원에 그쳤다.

                                                                                                  (단위: 개, 억원)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거래
기업
62 56 54 70 66 71 63 52 52 117 128 138
하루
평균
거래
대금
0.8 0.8 1.7 1.3 0.6 2.3 2.0 1 0.9 9.0 9.0 6.5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며 비상장기업의 장외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2년 5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스북은 상장 이전에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인 세컨드마켓(SecondMarket)을 통해 1억5천만 달러의 주식을 유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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