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 대금에 더해 수수료를 얹어주겠다며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는 사기범이 지방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방세 징수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제삼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범은 몇 달 동안 카드 결제일 이전에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카드 명의자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해 안심시킨 뒤 적당한 시점을 노려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사기범이 수수료는 물론 결제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함에 따라 카드 명의자는 결제 대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를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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