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견수렴 뒤 3월 예규 제정 발령…5월께 소음영향도 조사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규 제정안에는 ▲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 측정지점의 선정 ▲ 측정 방법 ▲ 측정자료의 분석 ▲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사 절차는 계획수립·사업설명회·측정 및 분석·소음 영향도 작성 및 검증·의견조회·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계획 수립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 방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국방부는 이달 25일까지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다.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예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조사는 5월께 시작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달까지 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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