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팔보조기 등도 부가세 면제 대상 추가

앞으로 냉장이나 냉동 상태의 고구마·감자·칡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세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 3월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했다.

고구마·돼지감자·칡뿌리·사탕무·사탕수수 등은 그동안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만 부가세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냉장·냉동제품도 면제 대상이 된다.

냉동 어류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기름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름치는 복통·설사를 일으키는 어종으로, 고급 어종인 메로나 흰참치살로 속여 파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는 어종이다.

부가세 면세 장애인용품 대상도 정비했다.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는 추가하고 전신보조기, 청력 훈련용 전화기 등은 삭제한다.

과학용 등 수입 재화 부가세 면세 대상 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때 이자율을 현재 연 2.1%에서 1.8%로 내리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매기는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내린 점을 반영했다.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선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소 외' 천연가스에 기존 수입 천연가스에 국내생산 천연가스까지 포함했다.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이나 나눠 내는 연부연납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물납 신청 후 불허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 뒤 수납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철회서나 재평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이 신청시 이자율에서 각 분할납부액 납부일로 변경됐는데, 개정 전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해선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납부분부터는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보유하는 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으로 넣었다.

SLB란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 주택에 장기 임차 거주를 하며 임차 종료 때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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