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두 검찰서 '박근혜 요구로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시인
전직 국정원장 이어 박근혜 조사 수순…구치소 방문 유력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1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액을 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14일에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나서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및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나 16일 오전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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