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의 지원금액은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원, 세종 14억원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교세 교부는 지난 3일 48억원, 14일 157억5천만원, 20일 25억원에 이어 이번 네 번째다. 1∼4차를 합친 교부세 지원금액은 743억5천만원이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앞서 1∼3차에 걸쳐 29억원과 17억7천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4차까지 합치면 129억원·97억7천만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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