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0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 대상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재산 은닉하면 원칙대로 집행"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이하 영세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의 유예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금경색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고 생계나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노모를 봉양하거나 중증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생계형 계좌, 진료비·입원비 등 치료를 위한 보험금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유예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 계좌를 압류했으나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의 치료비 지출에 쓰는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주택 공매를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매 유예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한정한다.

손님이 줄어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우 제반 사정을 검토해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유예할 수도 있다.

다만 지원 제도를 악용하거나 재산을 감추는 등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하지 않고 원칙대로 집행할 방침이다.

체납처분유예를 원하는 이들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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