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발 '착한 임대' 운동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가 27일 임대료 인하분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다.

임대료 인하 운동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에 이어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5∼20%를 내려 입주자들과 상생하자고 시작했으나, 이제는 이 운동이 전주시를 넘어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 등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평가하고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키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의 건물주가 참여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착한 임대 확산 기류는 확연하다.

이날 경남 김해 건물주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한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을 비롯해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든 다른 식당, 편의점, 스크린골프장도 두 달 간 임대료를 50% 경감하기로 했다.

매월 임대료 수입이 3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되지만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충북 진천 향교도 이날 진천읍 내 향교 소유 상가 건물 3곳의 세입자 13명에게 이달부터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는 명륜회관(연면적 1천155㎡)과 진천향교상가(연면적 825㎡), 지난해 신축한 1층짜리 건물(연면적 46.2㎡)이다.

이들 상가에는 헬스장과 학원, 커피숍, 학원, 매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입주해 있다.

또 청주시 서원구 사창시장에 점포 7개를 소유한 이모(63)씨도 점포마다 월 임대료의 10%를 깎아주기로 하는 등 충북에서도 '착한 임대'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5일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의 건물주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3개월간 임대료의 20%를 인하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인 2천여명이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물주도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며 4개 점포의 임대료를 100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책의 하나로 지역 내 22개 전통시장과 상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1913 송정역 시장상인회'도 24일 상인회 가입 점포의 건물주 25명이 5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임대료 10% 인하를 결정하는 등 건물 규모와 지역을 넘어 민간차원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이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 간 상생 문화를 정착해 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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