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처리·실태 감사 보고서…63억원, 징수 가능 기간 지나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아 세금을 400억원 가까이 덜 걷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때 배당이나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대해 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해 소득세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5건(63억원)의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177건(331억원)은 세금 징수는 가능한 상태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7월 현재 징수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국세청이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를 전달해 행정력 낭비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 국세청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2017∼2018년 면세법인 92곳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각 세무서에 전달했지만 모두 '정상 신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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