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지역도 추가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시 동일하게 신고기한 연장하기로
관광·여행·음식·숙박업 등 피해기업도 신청시 확인해 신고기한 연장
원경희 회장, “회원 애로사항 해결하는 방안 찾아 개선토록 노력할 터”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화상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지역의 세무조사를 전면 보류하기로 하는 등 세정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화상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지역의 세무조사를 전면 보류하기로 하는 등 세정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나고,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세무사사무소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국세청에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발 빠르게 건의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와 별도로 대구지방세무사회도 대구지방국세청에 2020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한함)에 대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5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기한연장 등의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종전대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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