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등록업무취소처분’ 승소 판결에도 정 모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 ‘불가’
세무사 등록 조항 입법공백으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 허용 안돼”

서울행정법원은 2일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 지급’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정모 변호사와 대한변협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회원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국세청의 세무 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 거부 사건에 대해 정모 변호사 간접강제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제3행정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정모 변호사에게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줄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면서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 시한인 2019.12.31.가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2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유효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서울지방국세청)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모 변호사의 신청에 대해 재처분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행정청인 피신청인에게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의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무사등록 절차에 대한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은 물론 공인회계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낸 변호사마저도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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