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법인세 신고안내 등 보수교육 동영상으로 수강
세무사법에 따라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 이수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 집체교육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2020년 회원보수교육을 취소하고,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하도록 2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3월 3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에서 개발해 지난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되는 2020년 2월 회원보수교육은 현장교육과 마찬가지로 개정세법해설과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개정세법 해설 교육은 세무연수원 교수 및 기획재정부 담당관 등이 촬영한 2019년 개정세법의 세법별 주요내용을 담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또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은 원활한 법인세 신고업무를 위해 국세청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가 제공된다.

동영상 교육 수강은 PC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 cpta.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2020년 2월 회원보수교육]-[수강신청하기] 메뉴에서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회 맘모스’로 교육을 수강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세무연수원]→[2020년 2월 회원보수교육]-[수강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동영상 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들은 별도의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회원별 수강 기록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남아 ‘2020년 2월 회원보수교육’ 내 모든 강의를 수강해 ‘나의 진도율’이 100%가 달성돼야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원들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영상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4월에 실시 예정인 보수교육(5시간 30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6월 정기총회와 함께 실시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 역시 회원의무교육이므로 이번 동영상 교육을 수강했거나 4월 교육을 수강한 회원이라도 반드시 총회장에 참석해서 6월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회원의 안전과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했지만,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므로 동영상 교육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보수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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