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조항 1977년 도입된 이후 최초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는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류분 제도의 도입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러나 한 가족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반대로 현시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여성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양성평등의 견지에서 유류분 비율의 합리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었으나,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자녀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지금 유류분을 통해 자녀 사이의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면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족 구성원이 일가를 이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재자매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직계존·비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재산 형성에 아무 기여가 없고, 심지어 흔히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가족에까지 불로소득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재산 소유자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66호(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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