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건의 반영한 2020년 세법시행령 개정 공포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 업무부담 덜어주는 세법시행령 개정 이뤄내
원경희 회장, “회원 불편 덜어주는 법령·제도개선 계속 추진할 것”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사항을 확정짓고 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사항을 확정짓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전임 집행부에서 축소됐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데 이어 회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또다시 공약사항을 이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필요경비롤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천5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사업자들은 1천500만원까지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사업자들의 세무대리를 하는 회원들의 업무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

원 회장은 2019년 제31대 회장선거에서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의무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2019년 7월 31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후 기획재정부에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경비 인정 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해 이번에 1천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 밖에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액 수입금액 제외 ▲공시송달 요건의 합리화 ▲국제거래 관련 중복자료 제출 면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시 민간위원 정족수 비율 상향 ▲취득가액 추계시 감정가액 인정범위 완화 ▲국세기본법 규정과 동일하게 과점주주 정의 개정 등이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됐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유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한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으며 공시송달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는 시행령은 업무상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그동안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없는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1천만원으로 규정돼 중소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세무사사무소 역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면서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우리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고, 회원여러분들의 세무업무 수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분야를 찾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회원들의 업무상 편의도모를 위해 세법령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지난 6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취합된 세법령 개선의견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추려진 개선안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66호(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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