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운송플랫폼이 면허 등록하면 영업 가능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선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에 남기기로 했지만, 이 의원과 채 의원은 여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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