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야 합의… 90만명→116만명 대상 늘리고 2년→1년 기간 줄여
TK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1년간 30~60%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연매출 3천만원→4천800만원' 상향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준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 대책의 시행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천1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추가된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자·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은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여기서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원 이하~1천500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3천400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넉 달 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각각 늘어난다. 단,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또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한도 100만원)해준다.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을 깎아준다.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 '유턴 기업 세제 지원'을 적용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세액공제 형태로 감면해준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코로나19 세제 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조9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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