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쌍방향 수업 아니면 대면수업 재개 후 평가 및 학생부 작성
원격수업도 수업시간 40∼50분 준수…출석 체크도 온라인으로

개학 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학교 문을 닫는 상황이 되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듣거나 강의·과제를 받게 된다.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강의와 질문을 주고받는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 중 활동이나 수업 태도가 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

강의 콘텐츠나 과제를 받고 온라인 피드백만 주고받는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상 개학 후 대면 수업한 내용만 반영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준안은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을 실시간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실시간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뉜다.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다음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원격 토론까지 하는 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때 단위 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다.

원격수업은 교과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제공해 학습 결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단편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생이 생각을 표현하고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별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출결 확인 및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전화 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수업 후에 하게 된다.

평가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학생부의 경우에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했다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장애 학생 교육 담당자는 "자막·수어 통역이 지원되는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수업 영상, EBS 점역용 파일 등을 지원하고 일대일 가정방문 순회교육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날 교육부가 배포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교사 상담 및 연수, 원격수업 지침·안내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