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완 일 세무사
김 완 일 세무사

■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지원 동향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여 왔고, 생전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주식 증여에 대해 저율의 특례세율로 과세하되, 추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통한 조세 지원은 한동안 거의 매년 개정을 하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연간 100여건 안팎으로 신청이 저조하였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업환경이 날로 급변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요건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선뜻 추천하지 못하였다.
국세통계에 의하면 법인기업 중에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폐업한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9.5%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증여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세금만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였다. 대안으로 자녀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를 신설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컨설팅하거나, 회사의 주가가 낮아지는 시점에 자녀에게 일반 증여로 이전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2015년부터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였고, 가업상속공제도 2020년부터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이 있었다. 근로자 고용유지요건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 유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업종도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입법 내용과 함께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사업승계에 대한 지원제도 개정 내용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10년 이상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후관리규정으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본회를 비롯한 각종 기업가단체에서 사후관리기간의 단축과 적용요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2020년부터 10년간 사후관리하던 것으로 7년으로 완화하였고, 사후관리내용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분류 외의 업종으로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도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모두 미달하거나,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에 모두 미달하여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윤리적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경영자가 자녀 등에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5억원을 일괄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추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1인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유연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는 2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사후관리에서 가업상속공제와 다른 점을 종업원 고용유지의무가 없고, 추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로 정산하여야 한다.

■ 사업승계 컨설팅 방안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이 있을 때마다 세무사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승계를 권장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를 알게 된 세무사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 된지 오래되었다.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근로자 유지의무의 완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업종 변경 등과 같은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정을 계기로 장기사업자 중에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컨설팅의 주요 검토대상은 자녀들 사이의 후계자 결정, 최대주주 요건, 명의신탁주식 존재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의깊게 검토하여 전문가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의 전제조건, 사후관리요건, 절세의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무관자산의 축소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절세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지속적인 관리방안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세무사신문 제768호(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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