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법령해석과-1252] , 2016.04.15.)

<사실관계>
납세자 ☆☆☆(이하 “질의자”라 함)는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명의상 대표자로 쟁점법인은 폐업시점(2010.3.31.)까지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질의자에게 인정이자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고 2009년 및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의하여 자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고지서(2009년 귀속 7,173천원, 2010년 귀속 114,420천원)를 수령한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고지 금액 중 일부(99,200천원)를 2015. 2. 2.부터 2015. 9. 15.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였음
질의자는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실제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이라는 결정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였으나, 질의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 국세환급금을 실제 납부자인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회신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사실관계>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의 임원이 해외 본사 및 아시아 지역본부에서 약 10년간 파견근무를 수행함
해당 임원은 파견 기간 중에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국내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분류함
파견 기간 중 급여는 현지 근무하는 법인에서 지급하였으며 국내법인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해당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매월 납부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상응하는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해당 임원은 해외의 현지 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해당 임원은 해외 파견된 업체에서의 근무를 종료하고 국내법인으로 복귀하여 퇴사함
퇴사 시점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질의>
해외 출자 법인에 파견된 기간 중 그 파견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으로 파견되고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퇴직금한도 산식의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회신요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법원판례
■ 과세관청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두43077, 2016. 10. 13.)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음.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AAA가 BBB 등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AA 대신 명의 대여자들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사유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 누락이나 비과세 관행의 성립에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12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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