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회신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질의>
공항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자(갑법인)가 외항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 사용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외항 항공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하물처리시설(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 및 컨베이어벨트 등으로 이루어진 시설) 사용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요지>
공항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하물처리시설 사용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 2019. 11. 21.

 

■ 실사업자가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사업자의 가산세 계산시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질의>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제로는 실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요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92, 2019. 11. 18.

 

■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40조

<질의>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손익귀속시기

<회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요지>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법령해석과-3069], 2019. 11. 25.

 

▶ 법원판례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경우 그 토지는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사실관계>
1. 결정요지
청구인은 농업인이었던 배우자 亡 고○○으로부터 1999. 6. 1. 상속으로 취득한 OOOO2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지를 2017. 2. 28. ○○○ 홀딩스㈜에 704백만 원에 양도한 후, 2017. 5. 1. 도시지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2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19. 1. 4. 당초 신고 오류를 주장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입증자료 불충분 등을 사유로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99. 6. 1. 상속받은 후 2007. 2. 12. ㈜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을 때까지는 공동상속자이며 세대원인 두 명의 아들과 출가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세 명의 딸들과 공동으로 경작하였고, 2007. 2. 12. 부터 사업승계자인 000 홀딩스㈜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2017. 2. 28. 까지는 언제든지 명도 가능한 상태 유지를 위해 주로 ‘들깨’ 농사를 지었으며, 매년 6월에만 3~4명의 부녀자를 고용했을 뿐 자녀들과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 ‘인부의 고용 없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68년 이후 농지로부터 1.5㎞ 이내에서 거주해온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사업자등록이나 소득 발생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다음 지도 항공사진에서도 토지가 2015년까지 농업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임.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토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확인 인우보증서, 농작업에 따른 입금수령확인서, 농기계작업 확인서, 농협의 농자재구매자료 등에 관하여 그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등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등의 직접 경작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총 보유기간(6,842일) 중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부터 3년 간을 제외한 양도일까지 기간 1,373일(20.0%)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 나, 다목 중의 하나인 다목의 토지 소유기간 중 40% 이상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심사 양도 2019-0041, 2019. 10. 30.)

­­출 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69호(2020.4.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