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따른 세부담 변화 분석
세율 인상 대상자 실효세율 32.6%…개정안 통과 전 대비 1.2%P↑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천명의 1인당 세부담이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과표 4600만∼3억원 사이 소득자들은 특별한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통과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5만2000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은 31.5%에서 32.6%로 1.2%포인트(p) 상승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인 4824명의 세부담은 150만원, 5억원 이상인 2478명은 1310만원 늘어나는 등 7302명이 평균 54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소득자 중 과표 3억∼5억 원인 2만5289명은 평균 160만원, 5억원 이상 1만9571명은 1910만원 등 4만4860명이 평균 920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0.4%포인트(29.1→29.5%), 5억원 이상 1.3%포인트(34.2→35.5%) 상승하고, 종합소득자 중 과표 3억∼5억 원 0.4%포인트(28.6→29%), 5억원 이상 1.5%포인트(32.6→34.1%)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근로소득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인 저소득층 및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구간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0.26%포인트와 0.05∼0.26%포인트 내려가고, 4600만∼3억원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자의 부담 감소,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라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소득세제 설계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속도, 높은 면제자 비중 등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12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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