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게 합당한 처우를! 국민에게는 안전을!"

47년 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달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여만이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천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 시·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81억원, 경북 402억원, 경남 357억원, 전남 348억원, 강원 301억원, 충남 293억원 순으로 많이 교부됐다. 주로 소방인력 충원규모가 많은 도 지역들이다.

만60세에서 만 55세로↓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아져


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만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시가 5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천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日 수출규제 넘어 기술 강국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체계 등을 완전히 바꾸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책 범위는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했으며 기존 법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 법이었다면 개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격상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세부 절차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절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담겼다.


이외에도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70호(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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