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 전환 대비 2주간 대국민 의견수렴
5가지 핵심수칙과 19개 세부수칙 제시…이달 말께 전환 여부 결정

정부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한 주 한 번 소독 아침저녁 환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팔꿈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를 ‘생활방역 핵심수칙’으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을 대비해 지난 12일부터 생활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생활방역이란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을 조화시킨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국내 상황이 국내 의료·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혀왔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5가지 핵심수칙과 그에 따른 세부수칙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궁금증과 국민제안을 받는다.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의 세부 행동수칙은 ▲열이 나거나 기침·가래·근육통·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쉰다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한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쓴다 ▲기업, 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게끔, 또는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돕는다 등 4가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의 세부수칙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둔다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한다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않는다 등 4가지다.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하고 아침저녁으로 환기합니다’의 세부수칙은 ▲실내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최소 15분씩 환기하며, 환기할 때는 가능한 한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는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하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잡이·탁자·전등스위치 등 손이 많이 닿는 곳과 장난감 등 공용물건을 소독한다. 락스를 물에 섞어 천에 적신 후 닦는 것이 좋다 등 3가지다.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의 세부수칙은 ▲외출과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한 후, 그 외에도 2시간에 한 번씩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손수건 혹은 옷 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린다 ▲발열·기침·가래·근육통·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등 5가지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의 세부수칙은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해 행동하고 마음을 나눈다 등 3가지다.
의견수렴 사이트에 접속해 성별과 연령대, 지역, 코로나19 관련 경험을 기입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각 항목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중대본은 이달 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계 전환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의료·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생활방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강도 거리두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세무사신문 제770호(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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