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유지자금융자 #점포재개장지원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심각하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구호 아래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지원제도의 내용을 정리해본다.<편집자>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세부사항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세부사항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총 286만명 대상 10조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돌입

정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직자 고용유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공·청년 일자리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책으로 총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대상은 28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월 27일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출발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노동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다만 정책이 발표된 4월 27일 이전 실시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각지대 놓여 있다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약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자금 융자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등도 신설 예정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도 신설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먼저 지급하면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제도이다. 하지만 당장 얼마간의 휴업수당을 지불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는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먼저 정부융자를 통해 받은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도록 정비했다. 사업주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수당수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기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에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했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55만개 창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및 생계비 대부대상에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까지 확대 등 지원정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포 재개장 사업주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도 지원
이번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외에도 앞선 4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실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정책은 모두 300여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장 피해로 인한 손실금 혹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만도 100여개 이상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있다. 대상은 확진자 방문 점포나 사업주가 확진을 받은 점포, 휴업 점포 등이다. 이들 점포에게는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이 될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 중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점포 약 17만 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확진자 방문 점포와 휴업 점포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출증빙자료(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휴업 점포의 경우 카드 매출 등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5월 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역별 신청 시기, 산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별로 상이해 소속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생활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휴원이 길어지고 초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으로 등교가 미뤄져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시적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 가운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사람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휴가 비용 지급 기간은 최장 5일이었으나 10일로 확대됐다. 1인당 최대 50만원, 맞벌이인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자체 시행 종합정책 확인 후 내게 맞는 지원제도 찾아야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이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되는 정책을 찾아 지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전국의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공지사항에서 ‘전국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종합 자료’를 검색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든 정책이 정리된 종합정책 정보집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자료집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 소득형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인센티브나 심리지원 등에 관한 정책까지 총망라해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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