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의 평가용역 수행현황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나 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의 평가는 세무사가 전문가이지만 평가용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에 맞게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결정한 가액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과 큰 차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부 주식이동을 하기 위하여 상담하러 찾아오는 고객 중에는 담당 세무사에게 시가 결정에 대해 문의하면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않도록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고 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대충 정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거래는 회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진정한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 가장 거래로 오해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만으로도 어림잡아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경제적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가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추징되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이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증여의 개념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이전에는 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과세당국에서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차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만 과세에 활용하였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웬만큼 적은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가격 결정이 용이하지 않다.

정형화된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사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회사의 주가와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과거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 학습이 많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조세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고, 이러한 평가 업무가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거래처의 기장업무에 따른 부수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의 기본원리와 재산에 대한 평가용역을 활용한 세무사의 수익확대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 적용 방법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공정가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 개념에 따라 평가하면서도 각 세법의 규정이 서로 달라 난처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시가 적용 규정을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는 시가는 완전히 같다. 반면에 개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는 시가는 대부분 상증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 적용은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 규정으로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례가액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과 같이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일시·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정손익으로 순손익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배당흐름할인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평가업무에 대한 용역 수행방안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하거나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때 세법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용역 수행에 따른 평가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거래하고자 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수 없는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가업승계나 지배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환경도 함께 고려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수익구조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경우,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이 된 경우, 최근과 같이 코로나19로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는 세무사가 평가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증여했던 주식의 증여를 취소하고, 최저점에 다시 증여하는 상장기업도 있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의 평가원리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2020년에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기업의 경우에는 2021년에 주식을 증여하여 기업을 승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무료로 서비스 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세무사의 직무로서 평가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업무영역의 질적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용역 수행은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세무사로서 역할이고 위상에 걸맞은 일이다.

※ 김완일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 잠실지역세무사회장
 - 기재부세제발전심의위원
 - 기재부조세개혁위원
 - 기재부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안부지방세발전위원
 - 국세청재산평가심의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부회장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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