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세무상담 및 4대사회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등 분야별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로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 세무상담사례에 이어 이번호는 노무상담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코로나19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및 감액 가능여부

■ 사실관계 및 질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 3명에 대해 한 달간 휴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휴업한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천재지변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사유가 발생한 직전 한 달간 사용한 연 인원을 한 달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전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는 민법 제538조에 규정된 귀책 사유와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귀책 사유가 일반적으로 고의·과실 또는 신의칙에 위반하는 경우인 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상 귀책 사유는 민법상의 귀책 사유가 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로써,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진에 따른 휴업은 일관되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휴업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긴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아예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평균임금의 25%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5. 휴업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 등을 받은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70%인 7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8만원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7만 원을 초과하는 1만원을 휴업수당 7만 원에서 제하고 나머지 6만원만 지급합니다.

■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2000.2.2 8., 근기 68207-598).

*휴업을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가 업무불가능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 행정관청으로부터 차량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아 차량 운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른 사용자의 휴업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음(1993.8.2., 근기 68207-1714).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
☞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1998.6.5., 근기 682 07-1138).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