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국세청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 수령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에 대해 ‘보유쥬식의 장부가액에 차감하는 것이며, 이는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2018.06.29.)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질의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을(乙)법인은 갑(甲)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1주당 발행가액 15만원, 액면가액 2만원)를 30만원에 취득했다.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丙)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했다. 1주당 양도가액은 7만5000원이었다.

갑 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해 배당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번 질의회신에 대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법」 제18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1, 2014.1.1.>’고 규정하며 제8호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상법」 제459조 제1항은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에는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상법」 제460조는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동법 제461조 제1항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고 명시돼 있다.

끝으로 2011.4.14. 신설된 「상법」 제461조의2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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