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위해 홈택스에 비대면신고 도움자료 제공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누구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이며, 비거주자의 경우엔 국내 원천소득만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대상 금액기준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음식·숙박업 등은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다.

종합소득세는 당초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나, 이번 신고 땐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납세자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주소를 둔 납세자라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엔 재신청을 통해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한 기간연장이라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이 많은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엔 전년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환급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 유형(일반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별 전용화면이 뜬다.

예컨대, 근로소득자는 전용 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신고 가능하며, 종교인 소득만 신고할 경우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엔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올해부턴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일까지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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